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안면 성형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붙잡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 모(57·여)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천3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윤 씨는 그해 5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윤 씨는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에서 윤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1주일이 지나고도 윤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지만, 그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적은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식당이 급습 후 갑자기 문을 닫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이 식당의 실제 주인이 윤 씨일 것으로 보고 다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식당 주인의 주변인 탐문 등을 한 끝에 검찰은 윤 씨가 금천구 시흥동에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주일간 잠복해 이달 12일 오전 체포했습니다.
검찰이 막상 윤 씨를 붙잡기는 했지만 검거팀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거한 사람의 얼굴은 검찰이 알고 있는 윤 씨의 얼굴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도피하던 중 눈 주변 성형수술을 받아 전체적인얼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국 윤 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눈 주변 성형수술로 인상이 확 변해 검찰이 갖고 있던 기존 사진으로는 윤 씨를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페이스 오프'…복역 피하려 성형한 50대女 결국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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