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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오프'…복역 피하려 성형한 50대女 결국 수감

'페이스 오프'…복역 피하려 성형한 50대女 결국 수감
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안면 성형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붙잡혀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 모(57·여)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천3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윤 씨는 그해 5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윤 씨는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에서 윤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1주일이 지나고도 윤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지만, 그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적은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식당이 급습 후 갑자기 문을 닫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이 식당의 실제 주인이 윤 씨일 것으로 보고 다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식당 주인의 주변인 탐문 등을 한 끝에 검찰은 윤 씨가 금천구 시흥동에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주일간 잠복해 이달 12일 오전 체포했습니다.

검찰이 막상 윤 씨를 붙잡기는 했지만 검거팀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거한 사람의 얼굴은 검찰이 알고 있는 윤 씨의 얼굴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윤 씨는 도피하던 중 눈 주변 성형수술을 받아 전체적인얼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결국 윤 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눈 주변 성형수술로 인상이 확 변해 검찰이 갖고 있던 기존 사진으로는 윤 씨를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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