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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절반은 1년 안에 퇴직

<앵커>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 휴직을 한 뒤 복직한 여성의 절반가량이 1년 안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 30대 여성은 3년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여성 :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양가 부모님이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서 불안했고….]

지난해 육아 휴직자는 모두 7만 6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여성의 49%가 1년 안에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직 여성 10명 중 6명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률은 더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 1년 이상 직장에 다닌 비율이 70%가 넘지만, 휴직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1년 이상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37%로 떨어집니다.

[윤정혜/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 대체 양육자나 보육시설 문제로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40%가 넘고, 중소업체는 대부분 직장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육아 휴직제 정착을 위해선 직장 내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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