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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외치더니…국회 입법 보조원 '월급 0원'

<앵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에 비서와 인턴까지 9명의 유급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규정상 월급이 책정돼 있지 않은 입법 보조원 2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입법 보조원이 324명이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판 '열정페이'인 셈인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생생 리포트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홈페이지에 뜬 의원실 채용 공고입니다.

입법보조원 2명을 뽑는데 식사 제공 조건에 무급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실도 입법보조원 1명 뽑는데 중식 제공에 무급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 : 무급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일을 배우는 계기로 입법 보조원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고요.]

현재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는 청년은 모두 324명입니다.

국회 사무처 규정상 입법 보조원에게는 출입증만 발급될 뿐 별도의 보수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비록 무급이지만 공고가 나기 무섭게 마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워낙 취업난이 극심한데다 국회 근무가 이른바 스펙 쌓기에 유리할 걸로 기대하는 취업 준비생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 보조원 경험자 : 스펙 쌓는 것에 열중하다보면 솔직히 말하면 돈도 못 받고 일을 하는거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착취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규정대로 월급을 안 받고 일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의원 개인 차원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급 보좌진에 못지않게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조지훈/국회 입법 보조원 :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법안 아이템 발굴해서 그것을 실제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크게 업무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열정 페이 근절하자고 외치는 국회가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면서 정작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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