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듬는 형부 피해 다른 방 갔더니…강제추행 무죄
지난 18일, 법원은 처제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판결, 하지만 그 속에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안방에서 자려던 처제의 몸을 만지고, 자리를 옮긴 처제를 따라가 다시 추행을 하는 등 두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첫번째 추행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습니다.
쉽게 인정하기 힘든 판결은 어떤 논리로 내려졌을까요?
일단 법원은 처제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추가 추행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여성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려는 남성을 피해 자리를 옮겼지만 결국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이 여성이 너무 놀라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이는 판결을 두고 많은 누리꾼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의 자질을 탓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ID leedhyuk**** "분별 못하는 판사가 문제다"
ID 맥가** "나도 판사하겠다"
ID 마린** "판사는 오랜시간 공부한게 아닙니다. 그냥 법조문 달달 외운거죠. 그 판사는 달달외운 그 법조문은 조금 생각나겠지만 세상돌아가는걸 전혀 모르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이런 가운데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은 법의 문제였습니다.
ID 네이** "강도가 침입했을 때는 칼들고 방어하면 안되고 꼭 맨손으로 제지해야 한다면서요?"
ID 철* "법이 범죄자를 보호해주니 범죄는 계속 늘고 세상은 점점 악랄해진다"
ID ef*** "미개한 나라의 미개한 판결"
ID EL*** "쓰레기랑 법이랑 더 쓸모있는 건 뭘까?"
점점 더 흉흉해지는 세상에 법도 믿을 수 없다는 네티즌들.
과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THAT글'은 SBS 뉴스 중 화제가 됐었던 기사를 재조명 하고,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THAT글] 처제 몸 더듬어도 무죄?…"미개한 판결"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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