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3일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병력과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것 말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고 차벽을 동서로 평행하게 설치해 교통 소통이 가능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기 때문에 당시 차벽 설치가 시위대를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