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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리아연대' 이적단체 규정…집행부 기소

검찰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집행부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43살 이 모 씨와 연구위원 4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해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2011년 11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연계한 점,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한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 모 씨가 조문을 빙자해 밀입북하고,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북한 대표단과 접촉하는 등 코리아연대가 북한과 연계된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코리아연대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 모 교육위원을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당시 농성장에서 달아난 6명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나머지 집행부도 차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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