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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영장 기각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함바 브로커' 69살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을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허 이사장이 주장한 내용과 허 이사장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같은 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장, 건설방재관, 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낸 허 이사장은 지난 1월 시에서 퇴직하고 지난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브로커 유씨는 지난 2010년 이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허 이사장과의 금품거래 혐의를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허 이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허 이사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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