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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는 형부 피해 다른 방 갔더니…강제추행 무죄

<앵커>

형부가 잠자리에 든 처제의 몸을 더듬고 다른 방까지 쫓아가 몹쓸 짓을 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9살 조 모 씨는 지난해 7월 25살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부 조 씨는 자기 집 안방에서 처제를 성추행한 뒤 처제가 다른 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잠자리에 들려는 처제의 엉덩이와 골반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첫 번째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조 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간 상황에서는 뒤따라온 조 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거란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습추행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형부의 행위가 언니에게 알려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처제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도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행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형부-처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한다는 자체가 가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특수성이 있죠.]

법원은 지난해 조 씨 안방에서의 추행과 2004년 당시 14살이었던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세경,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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