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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만큼은 정상 운영…'임금 갈등' 타결

<앵커>

이렇게 남북관계가 얼어붙는 가운데서도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개성공단 임금 갈등은 타결됐습니다.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을 5% 올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북측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로 시작된 임금 갈등이 6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매달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3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5.18% 인상 요구를 접고, 5% 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민/개성공단 남북공동위 남측대표, 지난달 17 일 : 개성공단의 기본정신은 남북간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임금문제 같은 것들도 기본정신에 따라서 해야 된다.]  

대신 실리를 챙겼습니다.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총액에 초과근무수당 개념인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이 좋으면 장려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만큼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지뢰도발과 을지연습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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