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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연금 안 받아도 잘 사는데, 왜 굳이 내야 되나요?"

[취재파일] "연금 안 받아도 잘 사는데, 왜 굳이 내야 되나요?"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고소득 전문직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 상반기에만 4,322억 원에 달한다. 6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11.1%인 481억 원만이 징수되었다. 고소득자들의 연금 체납이 상습적이다. 따라서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단 강기윤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이다. 고소득자들의 이야기, 특히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대중의 눈길을 끌기 좋은 '핫(hot)'한 자료였다. 제목만 보아도 '가진 놈들이 더 한다', '그러므로 혼내줘야 한다'는 공분부터 사게 하는 자료임에 틀림 없었다.

 이른바 특별관리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연 종합과세금액이 2천3백만 원이 넘고 5달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가입자를 말한다. 현재 86,910명이 특별관리 대상자이다. 

 이 가운데 99%는 고소득 일반 자영업자였다. 이들의 체납액도 전체 체납액의 99%에 달한다. 자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자는 실제로 지난 해보다 2,909명이나 늘었고, 체납 금액도 302억 원 증가했다. 지금까지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도 자영업자이다. 120개월 체납액이 4,800만 원이다. 사실 이보다 더 관심이 가는 대상자는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이다. 사실 이들은 726명으로, 전체 특별관리 대상자의 0.8%에 불과하다. 체납 금액도 전체의 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하더라도 36개월이 지나면 체납액이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있다. 사회보장성 제도인지라, 세금처럼 끝까지 쫓아가 내놓으라고 닥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차피 자기가 내고 나중에 자기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5달 이상 체납이 이어질 경우 압류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압류가 걸리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된다. 그렇지만, 압류의 강도는 세지 않다. 부동산과 자동차 정도에 압류를 걸고 압류 통지서를 보내는 정도이다.

  6달 이상 체납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체납 승인 요청을 받은 뒤,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적극 압류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체납이 이어지는 경우 통장 압류까지 해서 금융거래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건강보험 체납 해결 과정과는 사뭇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도 말했지만 국민연금은 보장성 성격이 짙기 때문에 가혹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을 상습 체납하는 이유는 '안내고 안받겠다'는 것이다. 사실 소득의 9%, 그들에게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십 년 뒤에 돌려받으려고 꼬박꼬박 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반드시 내야 할 세금 회피나 체납도 아니고, 본인의 보장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체납자라고 하여 강제 징수를 해야하기도 애매하긴 하다. 

 그저 그들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받으면서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들, 노후보장이 꼭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불안정해서 아예 국민연금 가입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자료를 낸 강 의원 측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탈세, 탈루는 정보 공개라도 해서 적극 뿌리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복지 제도에 있어서는 명단 공개가 섣부른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든다. 그보다 체납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의 박탈감과 위기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정책 시행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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