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1살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게시판에 문 대표가 민정수석 시설 자신의 사건을 맡은 판사를 압박해 실형 판결을 내리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 1997년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한 뒤, 김혁규 당시 경남지사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답안지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표가 한나라당 소속이던 김 전 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영입하려는 과정에서 잘 보이기 위해 사건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대표는 지난해 9월 권 씨를 고소한 뒤 사과하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권 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50대 男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