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을 신고한 주민을 보복 폭행해 구속 기소된 40대 동네 조폭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에서 정한 특별 감경요소로는 심신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오류를 빚은 만큼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5시 30분쯤 강릉시 율곡로 모 노래방 앞길에서 이 모(50) 씨에게 "신고를 왜 했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같은 달 11일 오후 9시쯤 강릉시 회산로 자신의 방 안에서 정신장애 2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김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및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권고 형량을 존중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보복 폭행' 동네 조폭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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