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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 부실로 FTA 특혜 못 받는 사례 급증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올해 1∼7월 10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건)보다 359% 증가했다.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와 발급 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사소한 형식적 오류로 특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8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어넣지 않은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증명서의 뒷면을 채워 넣지 않은 사례(27%),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사례(17%)가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 오류로 FTA 특혜를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 증명서 오류 실태를 주기적으로 통보해 수출업체들이 사소한 실수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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