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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브로커'에 칼 빼든 법원…30명 수사의뢰

파산 위기에 놓인 개인에게 회생을 위해 허위 서류 제출을 종용하는 등 돈벌이를 위해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들을 법원이 형사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브로커 관련 추정 사건에 연루된 법무법인 9개,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위법 의심 사건에 관련된 법무법인 14개 등 모두 28곳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브로커들이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를 소개하거나 사건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1년 동안 제도 악용이 의심스러운 개인회생 사건 349건을 분석해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 내역과 소득 증명서 등을 변조해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제출한 변호사나,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액을 줄이려 채무자와 함께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대리인 등이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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