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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 비리'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한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같은해 6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허 이사장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허 이사장의 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어 그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로계획과장과 건설방재관, 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 1월 시에서 퇴직하고 5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과 천 모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 등이 유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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