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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규모 미집행 도시공원 10월 무더기 해제

수십년 묶였던 땅 건축·재산권 행사 가능해져…난개발 등 우려도

오는 10월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10년 전,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공원으로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땅에 건축이나 매매 같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 등은 오늘(17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들이 오는 10월1일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과 도시녹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과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 10월 이전에 결정·고시됐으나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몰 시한이 오는 9월 말로 다가오면서 오는 10월부터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풀리게 됐습니다.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이 전국 243개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보니,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약 천783만㎡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90%가 넘는 규모로 지자체가 예산 부족 같은 이유로 오는 9월 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 곳들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해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41만7천㎡ 규모의 고양시 지정근린공원, 42만6천㎡의 오산시 가장근린공원과 가평군 조종근린공원을 비롯한 22곳에서 모두 671만㎡의 도시공원이 해제됩니다.

충남에선 30만9천㎡ 규모의 아산시 인주근린공원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337만㎡가, 전남에선 21만9천㎡의 장흥군 중앙근린공원괴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을 비롯해 35곳에서 308만㎡가 풀립니다.

전북은 15곳에서 184만㎡, 경북은 17곳 154만㎡, 경남은 16곳에서 52만 천㎡가 해제됩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9천㎡가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 등 2곳에서 5만5천196㎡,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6천㎡ 1곳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에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줄 이을 전망입니다.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과 도로 같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의 지난 201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모두 5억 천640만㎡로 공원 개발 소요 예산은 40조8천억 원에 달합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공원 해제지역 중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이중 규제로 묶여 과도한 개발은 힘든 곳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기나 난개발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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