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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빼앗긴 독립유공자 재산 보상" 법안 발의

<앵커>

일제에 빼앗긴 독립유공자 재산을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정치권이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연내 통과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인 1919년, 故 김세동 지사는 독립군에 자금을 댄 혐의로 징역을 산 뒤 1920년대 일제의 토지 조사 과정에서 강원도 일대의 임야를 일제에 강제로 빼앗겼다고 후손들은 전합니다.

[김용훈/故 김세동 지사 증손자 : (故 김세동 지사의) 재산이 군자금으로 들어갈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강탈을 해버리죠.]

독립유공자가 일제에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되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 것처럼 독립유공자가 일제에 빼앗긴 재산도 되찾아주자는 취지입니다.

민사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국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산을 돌려주거나, 상응하는 액수를 국가가 보상해 주자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 (독립유공자들이) 두 번 피탈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인에게 뺏기고, 또 정부가 되돌리는 작업을 안 해주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것을 늦게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100년 전 소유권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민사 시효를 배제할 경우 위헌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까지 모두 발의에 동참한 데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정치권이 의욕을 보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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