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00명 중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 5천 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 6천 명의 15.24%에 이르렀습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9년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 4천 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14만 9천 명의 8.59%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21만 6천명으로 20만 명 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11년 24만 6천 명, 2013년 40만 5천 명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 1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고, 이들이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조기연금 자체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조기연금을 받으면 애초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 깎이면서 자신이 애초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밖에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난은 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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