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권장 수준이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기술개발제품과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구매 의무화 규정이 없고 권장만 해온 탓에 구매비율을 맞추지 않는 기관이 7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 시행령은 2천만∼5천만원 규모의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하도록 해 중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지난해 2조6천억원 수준에서 4조원대로 늘어나고, 수의계약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약 170억원의 매출(2014년 조달청 입찰 기준)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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