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진항을 쑥대밭으로 만든 폭발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 창고를 둘러싸고 탈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톈진항에서 폭발이 발생한 루이하이 물류창고는 그 위치부터 중국 당국의 법규를 위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550㎡가 넘는 유독 화학물질 창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 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 운영되는 게 금지됩니다.
그러나 루이하이 물류창고는 면적이 4만 6천㎡에 달하면서도 주거 건물, 고속도로, 철로 등의 반경 1km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애초 루이하이 물류창고는 일반자재 창고로 승인 받았으나 갑자기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하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당국의 안전검사까지 받았으며 유독 화학물질 취급 면허를 받았다고 해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창고 용도를 제대로 몰랐던 소방관들이 유독 화학물질에 물을 뿌리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탈법과 관리, 감독 부실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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