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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자던 생후 6개월 남아 호흡곤란 뒤 뇌사상태

어린이집에서 자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생후 6개월 된 남자 아기가 뇌사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기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23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오산지역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8살 A씨와 원장 4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34살 김 모씨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다른 보육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낮 12시30분께 우유를 먹이고 방에 재웠다가 오후 2시 30분쯤 깨서 다시 재웠다"며 "30여분 지나 동료 교사가 아기를 살펴보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의 아들은 기도 삽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호흡기 계통에서 우유찌꺼기가 나왔다는 설명을 의료진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오산시내 병원에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입니다.

당시 어린이집 방에는 김씨의 아들을 포함해 4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원장 포함 5명의 보육교사가 19명의 영·유아를 보육해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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