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작곡가 김신일씨가 "가수 박진영씨가 만든 '섬데이(Someday)'는 표절"이라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섬데이는 지난 2011년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으로, 아이유가 부르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씨는 이 곡이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표절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온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한 새로운 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섬데이는 '내남자에게'와 후렴구가 유사하고,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표절을 인정하며 박 씨는 김씨에게 5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며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제목의 음악과도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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