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태 변호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사건 수임 일시가 2010년 3월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임 자체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임 행위 자체는 처벌하더라도 수행한 행위는 별개로서 처벌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함께 기소된 이인람·김준곤 변호사 측도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이상 사건 위임 계약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의 수임 범위는 사건 처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맞섰습니다.
기소된 변호사들은 공소 내용의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과거사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며 변호사법 위반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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