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이 모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10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단장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폐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 단장은 올해 5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소속 120여 명과 공모해 1만 2천 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