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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종교인 과세 논란 재점화…목사들 얼마나 받나?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논란만 거듭한 채 현실화되지 못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가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소득세 항목인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인들 사이의 소득차이를 감안해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할 방침입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해 종교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는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종교 단체가 세무감찰을 받을 우려가 크고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할 가능성이 있다” 며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내 놓은 세법개정안대로 공제율을 적용해 보면 종교인의 소득이 연 4천만원이하일 경우는 세금을 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세를 해도 종교인 대다수가 소득이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내더라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훨씬 적게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목사들의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8월 12일 SBS 이슈인사이드 제작팀은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목사들이 세금도 내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의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27명의 담임목사들이 ‘신수비(연료와 식수를 사는데 드는 비용)’라는 명칭으로 한 달에 많게는 470만원, 적게는 31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주유비와 주차비, 심방식사비 등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A목사의 경우 지난달 월급 380만원에 활동비 31만원으로 총 41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근로소득세로 43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교회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민 감리교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는 “나도 저런 교회가서 목회하고 싶다. 350만원 넘게 받는 건 급여가 높은 편이다. 모든 목사가 저렇게 받는 게 아니다. 목사의 80%가 월 200만 원 이하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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