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하철서 여성 몰카 찍던 경기도청 공무원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43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어제(11일) 밤 10시쯤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출입문 쪽에 서 있는 20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피해 여성에게 알려줬고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신 씨를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신 씨를 우선 귀가 조치한 경찰은 소환 날짜를 조율해 신 씨를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