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정 전 총장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 4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옛 STX 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아들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8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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