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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 수수료·금리 개입 안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공식 행정지도나 구두지도를 시작으로 금융규제 개혁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고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사회 공헌이나 정책성 금융상품 취급 때 과도한 수준의 실적 점검을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율성 확대에 상응해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바꾸고자 금융사 성과평가와 각종 면책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험 상품은 기존의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자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는 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음달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을 확대해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신탁, 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선 해당 지역이나 서민에 밀착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감독 개편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규제개혁은 9월 중에는 비공식 행정지도와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10월에는 건전성 규제를, 11월에는 영업규제를, 12월에는 시장질서·소비자규제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회수와 재투자를 지원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다음달 중에는 공적·사적연금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 중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 중 온라인을 통한 자동납부를 허용하고 내년 2월에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해 4분기 중 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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