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벌인 보복운전 특별단속으로 총 273건의 가해자 28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속 한 달간 하루 평균 검거건수는 8.8건으로, 단속 전 검거건수 3.2건보다 많았습니다.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으로는 '진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47.6%)가 가장 많았고 '경적, 상향등 사용 시비'(27.1%), '서행운전 시비'(8.1%) 등으로 인한 보복운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고의 급제동'(53.5%)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의 98%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13.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배, 동네조폭과 함께 '3대 생활주변 폭력'으로 규정하고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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