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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일 시킨 뒤…" 청소년 울리는 나쁜 업주들

부당 처우에 최저임금도 안 주는 청소년 '알바'

<앵커>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가운데 4곳이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조건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겨서 작성하지 않거나 쓰더라도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교생 이 모 양은 지난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6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매일 7시간씩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모 양/고교생 : 노예 부리듯이 시킬 거 다 시켜놓고 무시하듯이 "아르바이트 하는 주제에" 이런 식으로….]

교사와 함께 식당에 찾아가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나요?) 네. 아예 안 써서요. 계약서는 있어야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정부 점검 결과 청소년을 고용한 조사대상 업소 가운데 37%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와 통영의 한 편의점과 대구의 한 음식점은 시급 5천 원을 주다 적발됐고, 경산의 한 노래방도 시급을 5천200원만 줬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5천 580원도 받지 못한 겁니다.

[조진서/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 :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임금을 안 주고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업소 93곳은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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