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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만 국가소송 대리하도록 법 개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변호사 자격자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 법률 수요보다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으나, 오늘날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변협은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에게 국가 소송의 대리인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해 국회에서 발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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