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을 때,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 동안 그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법이 잠정 적용됩니다.
현행 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특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성범죄 종류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조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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