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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폭행범 맨손으로 제압…용감한 시민

지난 9일 새벽 2시 15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고생을 뒤따르던 수상한 남성이 빠르게 뒤쫓아가 문이 닫히기 직전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였습니다.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 24살 A씨는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뭔가 큰일이 생겼다고 직감했고, 곧바로 경비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여고생과 그를 껴안으려는 남성 41살 B씨가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몸싸움은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까지 계속됐고, 여고생의 강력한 저항에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은 1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때 1층 현관 앞을 지키고선 A씨는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 오던 B씨를 넘어뜨린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했습니다.

B씨는 지난 2월 성폭력 전과로 복역한 이후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B씨는 앞서 같은 날 새벽 1시 15분에도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11일) A씨에게 감사패와 포상금 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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