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 교원 가운데 약 200여 명이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천900여 명 가운데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가 넘는 214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은 포상에서 제외되지만, 벌금형이 2회 이하이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 운전과 도박, 근무태만 등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가운데 포상자가 4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대학교수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들 퇴직 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은 시도 교육청이나 대학 측의 추천에 따른 것입니다.
또 33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근정훈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를 받은 퇴직 교원까지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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