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 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올해 2월 재국 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올해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현재까지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상태입니다.
다음 조정기일은 이달 19일입니다.
전 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재국 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으며, 그 기간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 씨가 국내 1세대 큐레이터인 전 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 그림 등을 사들였다는 설이 과거부터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검찰은 재국 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술품 600여 점을 압류했으며 모두 72억 원에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2천200여억 원 중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1천억 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재국, 미술품 구매 대리인에 1억 원 손배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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