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하루 더 쉬니까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과 병원 등 곳곳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 부부에게 임시공휴일은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게 됐는데, 그날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회사원 :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당장 그날 휴원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만약 제가 쉬지 않을 경우는 (아이를) 당장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14일에 부동산 거래를 예정한 사람들은 은행이 그날 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강남 쪽은 보통 30평대 전세가가 8~9억 원인데 그런 돈을 (임시공휴일에) 은행이 쉬어서, 하루 전에 누가 빼서 보관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법원들은 14일로 잡혀 있는 재판 날짜를 바꾸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사자들한테 바뀐 날짜를 13일까진 통보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법은 900건이 넘고 서울서부지법은 800건 가까이 됩니다.
병·의원들은 환자들한테 받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의 30~50%를 더 내야 하는데 이 가산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복지부가 병·의원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가산금을 받을 경우 공휴일 지정 전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도 걱정거리고, 당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 것도 골칫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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