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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식당 책임 70%"

<앵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흘려서 아기가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책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춘천에 나들이를 갔던 심 모 씨 가족은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돌을 갓 넘긴 딸이 탄 유모차는 식탁 사이 복도에 세워 뒀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 국물 일부를 아기가 탄 유모차 위에 쏟은 겁니다.   

아기는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치료비와 피부 이식 같은 향후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식당의 책임을 70%라고 판단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는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유아가 있다면 더 조심해야 했다는 겁니다.   

가족의 책임은 30%로 봤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유모차를 놓은 게 사고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법원은 치료비의 70%인 620만 원에 위자료 550만 원을 더해 1천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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