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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건 좋은데…" 갑작스런 휴일에 곳곳 혼란

<앵커>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사흘의 연휴가 생겨서 또 한 번 여름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된 건 좋은데,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생생 리포트에서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용현/회사원 : 좋죠. 저야 뭐 쉬니까 좋죠.]

[구본민/회사원 :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쉬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14일 임시공휴일은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게 됐는데, 그날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회사원 :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서 당장 그날 휴원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만약 제가 쉬지 않을 경우는 (아이를) 당장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14일에 부동산 거래를 예정한 사람들은 은행이 그날 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14일에 잔금을 치러야 할 경우 많은 돈을 미리 찾아 둬야 하는 것도, 당일 바로 부동산 등기가 안 되는 것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 강남 쪽은 보통 30평대 전세가가 8~9억 원인데 그런 돈을 (임시공휴일에) 은행이 쉬어서, 하루 전에 누가 빼서 보관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법원들은 14일로 잡혀 있는 재판 날짜를 바꾸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사자들한테 바뀐 날짜를 13일까지는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서울남부지법은 900건이 넘고 서울서부지법은 800건 가까이 됩니다.

병·의원들은 환자들한테 받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의 30~50%를 더 내야 하는데 이 가산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복지부가 병·의원 자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A 병원 : 그냥 평일 정상진료하고요. (진료비도) 평일 기준으로 합니다.]

[B 병원 : 임시 공휴일로 돼서 가산율 30% 적용이 돼요.]

[C 병원 : 입원만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외래 진료는 가산금이 청구가 안 돼요.]

[D 병원 : 죄송하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하루 전날 연락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산금을 받을 경우 공휴일 지정 전 미리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도 걱정거리고, 당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는 하루 휴일수당으로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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