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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성문제 특별기구 구성, 선제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육현장의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 '특별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가진 간부회의에서 "학교현장의 성문제에 대해 실상이 어떤지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고 조대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기구의 역할이나 규모,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생들 스스로 방어하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주를 이룰 것"이라며 "실무부서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성폭력을 포함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성문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이 촉발됐지만 "경기도에서도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경기도 교원 징계사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받은 교원은 21명으로 음주운전(143명), 기타(97명·폭행 등 품위유지 위반)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금품수수(10명) 관련 징계자와 비교해도 배나 많다.

올해 들어서도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저질러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에는 재직학교 학생(제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파면된 교사도 3명이나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4월 성 관련 비위자 징계양정을 강화한 데 이어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성문제에 연루되면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게 징계양정 기준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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