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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때 차량주인 차보험으로 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천만원이며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차주의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서 차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선 최소한 법인에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해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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