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55살 김기종씨가 재판 거부를 선언하며 법정 소란을 피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추가가 부당하다는 이유였고, 재판은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씨는 검찰의 서증조사 도중 "재판에 임하면 우리 역사에 커다란 오류를 남기게 된다"며 "이번 재판 더는 용납 못 하겠다. 퇴정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저는 북한과 교류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미국 대사에 대한 우발적 폭행을 했을 뿐"이라며 외교사절 폭행이 아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제출한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신청서가 29일에서야 자신에게 전달돼 변호사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신청서가 국가정보원이나 평양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씨의 돌출 발언은 재판장의 제지에도 약 10분간 계속됐습니다.
재판장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공판 시작 20분 만에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재개 후 재판장이 타일렀지만, 김씨는 "재판을 거부한다. 퇴정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피고인의 마음이 그런 만큼 오늘 재판을 그만하고 다음에 속행하겠다"며 예정된 절차를 다음 기일로 넘겼습니다.
김씨는 재판부에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다"면서 법정 밖으로 호송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적용 부당" 재판 거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