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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 수용자 도주 1시간 반 뒤 '늑장신고'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30대 치료감호 수용자가 도주해 경찰이 수색하는 가운데 치료감호소 측이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주한 수용자 33살 김 모씨는 어제(9일) 오후 2시 17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대학병원에서 이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감시 직원을 따돌리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 측이 경찰 지원을 요청하며 112에 신고한 시간은 사건 발생 1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 형사들에 대한 비상소집 명령을 내리고 터미널과 역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시작했지만, 김씨는 이미 근처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감호소 측의 늦은 신고가 김씨에게 도주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김씨 검거 작전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하자 직원들이 뒤따라 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대학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비상 연락해 직원들을 긴급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주 당시 병실에는 직원 2명이 김씨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도주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김씨가 입원해 있던 곳은 병원 7층에 위치한 2인실 병실이었는데 도주 직전 김씨는 화장실에 간다며 발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고, 직원들은 수갑을 풀어준 뒤 화장실에서 2m가량 떨어진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이어 김씨는 병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1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곧장 계단을 뛰어 내려가 1층 현관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는 "김씨가 워낙 빠르게 도주해 저지할 틈이 없었다"며 "1층 현관 경비원에게 현관을 막아달라고 연락했지만, 벌써 도주한 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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