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원격제어가 되는 1백여 대의 PC를 설치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와 30살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1백 여 대의 PC를 설치하고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마치 4백 여 대의 PC가 구동되는 것처럼 꾸민 뒤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등으로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를 보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검색이 잘되도록 해달라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자,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업체명과 함께 관련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게 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우선순위에 오르거나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신들이 설정한 5만 5천여 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20만여 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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