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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동네의원 진료비 인상…"직장인은 어쩌나"

"토요일 아니면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데 하필 토요일 진료비를 올리네…"(네이버 아이디 'kanx****')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에는 마뜩하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회사에 묶여 있어서 토요일에 병원을 가야 하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평일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토요일에 겨우 시간 맞춰서 가는데 이젠 그마저도 부담을 주는 겁니까? 어이가 없네요"(네이버 아이디 'mari****'), "이젠 몸도 평일 날 아파야 하는 겁니까? 회사 눈치 보며 평일에 꾹 참으며 토요일에 병원 약국 가는 직장인들인데"(네이버 아이디 'bsy4****')와 같은 반응처럼 말입니다.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동네의원 진료비를 인상한다는데 실제로 간호사 등 직원 월급도 같이 오르는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eagl****'는 "동네의원 토요일 진료비 올린다고 직원 월급이 올라가나. 결국, 의사 배만 불리고 환자 불만만 쌓이겠구만"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포털 이용자 'okso****'는 "저렇게 인건비 어쩌고 하는데 그 돈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인상으로 이어질까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물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동네의원과 약국 직원들을 위해 진료비·제조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이버 이용자 'hyun****'는 "토요일에 출근하는 의사·약사는 어떨지 반대로 생각해봐요. 똑같은 사람인데 토요일에 출근하고 싶겠음? 평일에 바짝 벌고 주말엔 쉬고 싶지 않겠음?"이라며 토요일 진료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물리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네의원 등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으려면 토요일 오후에 진료받을 때와 같이 초진진찰료 기준 1천여 원을 더 추가해 5천200여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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