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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통한 편법 순환출자 규제 '롯데법' 발의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대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해외계열사를 이용하는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 같은 편법이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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