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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 위장 결혼' 아파트 당첨 사기 덜미

<앵커>

부양가족이 많으면 아파트 청약할 때 가점을 주죠? 이걸 노려서 자녀를 여럿 둔 이혼 남녀들을 위장 결혼시킨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온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58살 정 모 씨 일당은 이혼한 뒤 자녀 다섯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 A 씨와 역시 자녀 둘을 혼자 양육하는 남성 B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한 뒤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고, 일당은 B 씨에게 산 청약통장으로 서울 강남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위장 결혼으로 B 씨의 부양가족이 7명으로 늘면서 청약가점을 35점이나 더 받게 돼, 당첨은 떼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위장 결혼했던 A 씨와 B 씨는 두 달 만에 다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정 씨 일당이 이렇게 위장 결혼시킨 이혼 남녀는 마흔 쌍에 달했고, 같은 수법으로 당첨 받은 아파트는 예순 건이 넘었습니다.

법원은 일당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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