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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은폐 시도만 해도 '최고 파면'

<앵커>

교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책임자가 교내 성폭력 은폐를 시도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고, 군인이나 공무원 등 공직자가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그 처벌도 더 무거워집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일단 덮고 보자는, 학교 책임자들의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쉬쉬하며 숨기고, 어떻게든 무마시켜서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려는 윗선의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교내 성폭력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교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바로 직위 해제시켜서 피해자와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처벌도 더 무겁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군인이나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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