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회삿돈 4억 원 생활비로 쓴 장학재단 이사장 집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학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재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자 경기도 용인 골프장 최대주주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은 데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