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성형외과 상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들은 혐의로 의료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상담실 CCTV 카메라 안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이듬해 8월까지 상담실장과 고객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홍보대행이나 상담 등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경영지원 서비스 업체를 운영했는데, 해당 병원에 파견한 상담실장들이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횡령할 것을 의심해 상담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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